‘ICT규제샌드박스’, 중기·스타트업 기술혁신, 아이디어 장려
비대면 안전점검, 자율주행 영상정보, 스마트폰 동물등록 기술 등
과기정통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위해 ‘규제특례’ 지정

'나라장터 2023'의 '벤처나라관'.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나라장터 2023'의 '벤처나라관'.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특정 신기술이나 신개념의 사업 형태에 대해 시범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하기 위한 ‘ICT규제샌드박스’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더욱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다.

그러나 분야별로 해당 법규가 있어 이를 위배할 수는 없다는게 문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에도 지난 7일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인 ‘규제특례’를 통해 현행법과의 충돌을 막고, 이같은 규제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스마트윈도우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다. 이는 PDLC 필름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창문 이용 옥외광고 솔루션이다. 매장 유리창에 얇은 PDLC 필름을 부착 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활용, 자사 광고를 송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법상 이같은 창문 이용 광고물과, PDLC 필름을 부착한 대형옥외광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키로 함으로써 광고 비용을 줄이고, 신규 광고방식이나, 대형 영상 송출을 통한 도시 미관 향상, 신규 옥외광고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기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일단 옥외광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론 서울·부산의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다. 일종의 도시민박업으로, 서울·부산 지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기 숙박에 특화된 공유숙박업이다.

이 역시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적용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시범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숙박 공급을 통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및 도시재생지역의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플랫폼 산업 및 유사 모델의 성장, 여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한다”는 취지다.

반려동물 복정맥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도 규제완화를 위한 실증특례의 대상이다. 이는 근적외선 복정맥 리더기를 활용, 반려동물의 복정맥 영상 촬영 및 정맥 패턴 인식을 통해 반려동물 동물보호시스템에 동물 등록을 해주는 사업이다.

현재는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 외의 다른 방법으로 동물등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동물등록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등록률 향상, 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절감, 이용자의 동물등록 비용 감소를 기한다는 취지다.

또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도 허용키로 했다. 이른바 반려동물의 코를 찍기만 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을 촬영, 반려동물을 등록·조회할 수 있으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등록이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시범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고, 등록률 제고, 동물등록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도 실증특례로 허용키로 했다. 즉, 가스사용시설의 주기적인 대면 안전점검을 대체, 스마트 ICT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은 그러나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의 경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직접 방문점검하고 점검 거부 또는 부재로 점검이 불가한 경우, 사용자 자율점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방문주기를 완화하거나 원격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규제특례를 통해 이를 허용함으로써 가스사고 사전·확대 방지로 재산손실 및 사고처리 비용을 감소하고, 안전점검원의 세대 방문 빈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또 안전점검 관련 민원이나 다중방문을 줄임으로써 안전점검원의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했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도 허용키로 했다. 이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환자의 동의 하에 의사에게 전송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간의 진료기록이나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는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를 타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시범적으로 허용함을써 “IT·보건 의료분야 융복합 기반 신산업 창업시장 확대, 의료접근성 제고로 환자의 건강 증진”을 기한다는 취지다.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도 실증특례 대상이다. 즉, 한번 구매한 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와 해당 안경업소를 온라인으로 연결, 구매이력과 동일한 렌즈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현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이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대면 구매 방식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해외-국내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도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시 말해 자율주행기술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로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역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범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데이터 가명처리 절차 생략에 따른 연구개발 속도 향상, 자율주행기술 고도화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 확산” 등을 기하기로 했다.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도 실증특례 대상이 됐다. 유휴 캠핑카를 앱으로 쉽게 공유하는 것이다. 유휴 캠핑용 차량을 타인에게 임대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캠핑카를 단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웹·앱 기반 플랫폼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대여사업법상 최소 차량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하기가 어렵다. 이런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유휴차량 공유자에 대한 부가 수익 창출, 캠핑산업 활성화, 유휴 차량 장기 주차 방치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포함, ICT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이미 지난 5년여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한 바 있다. 그 중 임시허가는 70건, 실증특례 140건이다. 이에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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