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개 법인,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 검증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모습.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전국 110만 개에 달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000 개 등 총 6만5000여 개 법인이다. 이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1일에서 7월1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 요트, 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올해에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만9000여 개로 지난해 106만5000여 개 보다 4만4000여 개 증가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그리고 ‘앞의 두 조건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이 해당된다.

연결납세방식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할때 세무대리인(세무사 사무소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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