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6일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
‘쿠팡’ 등 포함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 요구
“플랫폼의 골목시장 침탈 및 불공정행위 즉시 중단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6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통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사의 골목시장 침탈 중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개최됐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티맵대리’ ‘카카오티 대리’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게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고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연이은 복합위기로 소상공인에게 녹록치않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카카오티 대리’ ‘티맵 대리’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하라.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긍정적’, 76.6%가 규율대상에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 포함”이라고 답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정치권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외치고 있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골목상권 침탈을 멈춰라.

숙박앱 ‘야놀자’ ‘여기어때’의 호텔사업 확대에 이어, 최근 부동산중개앱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며 부동산중개업에 진입했다. ‘카카오티 대리’ ‘티맵 대리’ 등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 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한 골목상권 침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셋째,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달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는 판매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빠른 시간 안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제정되고, 소상공인 업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상공인과 플랫폼이 공존·공생하며 함께 웃을 수 있길 기대한다.

 

* 이 보도자료는 제공자가 작성해 발표한 내용(원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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