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등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이 지난해 12월 안전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이 지난해 12월 안전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과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확대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안전보건조정자는 다수의 공종(건축, 토목, 전기 등)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선임한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신설된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 취득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또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도 정비해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조정자 자격도 확대했다.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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