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 3개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12개사 12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15개사를 적발하고,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인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3000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말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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