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세부담 최소화, 대기업·부유층 ‘애용’
납세자연맹, “시중의 ‘조세회피’ 강의” 소개 눈길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은 없음.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약점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한 내용을 소개, 눈길을 끈다. 여기서 조세회피는 탈세와는 좀 다르다. 즉 “법의 허점과 세무행정의 약점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행위”로서 일단 합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부유층이나 대기업들은 로펌의 자문을 통해 ‘조세회피’를 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게 현실이다.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 행위를 할 것인가는 ‘추가환급의 이익’과, 추후 ‘추징 가능성 및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어느 것이 나을 것인지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세테크 A-Z 줌 강의’ 내용에 있는 ‘조세회피’ 요령을 소개하기도 했다.

부모님 공제요건 중 실질적 부양요건은 적용 안돼

이에 따르면 우선 부모님 공제 요건 중 ‘실질적 부양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연말정산때 부모님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적용시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지의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고,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지’,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의 실질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다음 혹여 부당공제로 추징할 때도 법에 정한 가산세(신고불성실 10%+납부불성실가산세 연 8.03%)보다 낮은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10%)를 부과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요건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요건인 나이(부모 60세이상)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이때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는 항목은 피하고 공제

다음으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는 항목은 피하고 공제받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연말정산을 세무조사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 항목만 피하고 공제받으면 추징 가능성은 낮다.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들. [출처=납세자 연맹]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들. [출처=납세자 연맹]

또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되지만 경정청구때는 불공제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허점이다. 연말정산 공제를 하는 시기는 3가지가 있다. 연말정산 시기, 소득세확정신고 시기, 그리고 경정청구 시점이다.

그 중 첫째, 둘째, 셋째순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연말정산 시기나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을 놓쳐 뒤늦게 환급신청을 하면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정청구때는 한층 국세청에서 꼼꼼히 보고, 입증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정청구 거부사례를 보면, 근로자 본인이 당뇨,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에 발급받아 경정청구 했으나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했다. 또 손자, 손녀가 조부모님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했는데, 세무공무원이 생활비 송금통장 사본, 통신비 등 생활비 지급자료, 의료비카드결제 내역 등 부양입증서류까지 요구함으로써 결국 환급을 못받은 사례도 있다.

부양가족 의료비·신용카드공제 요건인 ’지출한 사람‘은 잘 적용안돼

연말정산에선 또 부양가족 의료비·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출한 사람’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곤 한다.

즉, 맞벌이 부부나 아버지, 아들, 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누가 공제받을 지에 대해 국세청은 2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즉,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 교육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하고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에서는 국민의 일자별 카드지출내역과 통장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 누가 지출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세무조사를 하면 알 수도 있지만 한정된 세무조사 인력으론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라”는 요건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공제받는다고 해도, 추징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와는 별개로 병원에 갈 때 납세자연맹의 ‘맞춤 공문’을 출력해서 가면 도움이 된다”고 권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의사가 장애인증명서 발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발급 안 해주면 공제를 못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는 병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때 납세자연맹의 장애인발급 도우미 코너에 일반공통공문, 산정특례공문, 발달장애아동 공문 3가중 자신에 맞는 공문을 출력해서 병원에 가져가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