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접수 중

벤처기업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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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가 오는 15일 오후5시까지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강소기업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정보를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사업이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강소기업 신청을 하려면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kangso.kova.or.kr)의 ‘신청 > 강소기업 신청’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기업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2021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 등 6가지 선정 제외 기준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공지사항」에 2024년 4월 29일(월) 게시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작지만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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