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행업체, 해상유판매대리점, 먹튀주유소 등 20개 업체 대상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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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돼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이다.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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