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0개 의결권 부여해 투자 유치 시 창업자 의결권 보호
오영주 장관, “우리 벤처 생태계 한층 강화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제1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본사에서 박진수 CEO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제1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본사에서 박진수 CEO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노철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접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대담을 나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될 경우 지분율이 줄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요건.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요건. [중소벤처기업부]

제1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AI 기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국내외 41개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화 설비와 도심형 물류센터(MFC) 등 물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설립돼 지난해 누적 물류처리량 300만 건 돌파, 누적 매출액 100억 원 돌파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넥스트랜스,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시리즈A2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창업 후 누적 투자유치액 1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영주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 이후 누적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최종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 투자를 받기 전까지 창업주는 30% 이상(공동창업주의 경우 50% 이상)의 의결권을 유지한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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