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8월 말 시행
가상융합산업 지원, 민간중심 자율규제, 이용자 보호 등 추진 근거 마련

'2022 메타버스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모습.
'2022 메타버스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메타버스 지원과 규제, 서비스 개발, 사업화 지원 등

동 법률에 의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해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동 법률은 또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또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동 법률은 또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때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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