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 발간
... “기업들 조세 전략 마련 필요”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2025년 본격화
OECD, G20 중심 140여 개국 참여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

[KITA]
[KITA]

[중소기업투데이 노철중 기자] 올해부터 세계 무역시장에 새로운 조세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추가 세액 부담과 과세 분쟁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2024년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시작으로 2025년 본격화 되는 만큼 글로벌 조세 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2(2024년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1(Amount A, 과세권 재배분)은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부여하는 세제다. 필라1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KITA]
[KITA]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2024년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필라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 필수적인 의회의 비준이 공화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 OECE, KITA]
[자료 : OECE, KITA]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필라1을 도입하는 것은 주요국이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부과했을 때보다 미국 기업의 이익에 더 해로울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DST는 디지털 서비스가 소비되는 관할권에 물리적으로 소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일방적인 성격의 세제다.

필라1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독자적 조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세우며 경고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