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 중소기업' 신청 가능
올해 신규 지정 제품, 향후 3년간(’25~’27년) 지정 효력 유지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상생룸)서 설명회
3월4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있어 신산업 제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5~’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단체를 대상으로 열고, 오는 3월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이하 중기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에 근거한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22년 기준 26조4000억원 규모로, ’18년 대비 7조2000억원(37.5%↑)이 증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 : (‘18) 19.2조원 → (‘20) 21.9조원 → (‘22) 26.4조원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4년도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25~’27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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