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딥러닝으로 창조성 뛰어난 다양한 작품 선봬
AI패션 모델, AI알고리즘, NFT 등 “패션산업 사상 가장 혁명적인 변화”

'디지털 패션쇼'에서 선보인 메타버스 패션 작품.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디지털 패션쇼'에서 선보인 메타버스 패션 작품.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패션산업에도 거센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문화 매체인 ‘NFT Culture 매거진’은 최근 “전통적으로 디자인과 텍스타일이 지배했던 패션산업이 2024년 인공지능(AI)과 웹3 기술의 시너지 융합으로 혁명적인 변화의 정점에 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인용한 시장분석기관 스트라베이스에 의하면 특히 ▲디지털 소유권(digital ownership) ▲개인화된 경험을 통한 빅브랜드 피로(fatigue) 해소 ▲실험의 최전선에 선 예술가들 ▲디지털 퍼스트 럭셔리 브랜드의 등장 등에 주목했다. 그 중 실험적 예술가들은 디지털 혁신가로서 패션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AI와 웹3의 융합도 두드러진다. “전통적으로 디자인과 텍스타일(섬유)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인 패션산업은 인공지능(AI)과 웹3 기술의 융합 덕분에 혁명적인 변화의 정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융합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패션의 본질을 “창조에서 소유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설명이다.

특히 ‘디지털 소유권’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등장한 개념이다. 블록체인의 신뢰와 투명성, 검증 가능성 등은 디지털 패션 아이템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패션업계에서 위조를 막고 검증과 증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낳고 있다.

특히 NFT는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독특한 디지털 전용 패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 상에서 각각 소유권 기록이 검증된 독특한 디지털 드레스나, 전용 가상 운동화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개인화된 경험’은 ‘빅 브랜드’가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특히 스트라베이스는 “2024년은 ‘빅브랜드 피로도(fatigue)’가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가 좀 더 개인화된 독특한 패션 경험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AI가 일종의 ‘게임체인저’로 기능, AI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 맞춤형 패션 추천을 제공하고, 맞춤형 의류를 디자인하며 미래 패션 트렌드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같은 ‘개인화’된 접근 방식은 소비자의 기대치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진열대에 있는 상품만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AI의 딥러닝 능력에 의해 가능해진 자신의 개성을 십분 반영하는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AI와 웹3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창조적 르네상스로,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은 패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는 단계”라는 해석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패턴과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해 AI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또한 웹3 플랫폼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선보이고,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며, 작품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산된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패션의 기본 구조를 새롭게 창조하는 ‘디지털 혁신가’들, 즉 AI와 웹3 등 디지털 개념에 충실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대거 육성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들은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가상 세계에서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가상 패션쇼, 디지털 컬렉션 등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NFT Culture 매거진’은 “과거의 럭셔리함은 배타성, 물리적 품질, 그리고 헤리티지와 동의어였지만, 앞으론 이에 더해 ‘디지털 장인’정신과 혁신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해 발전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럭셔리 브랜드가 독특한 디지털 의류와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별개로, ‘디지털 퍼스트’ 럭셔리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품들은 전례 없는 창의성과 개인화를 허용하면서 물리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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