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존 하등급 외 상·중 등급 평가기준 ‘고시’ 행정예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클라우드 컴퓨팅 모습. [어도비 스톡]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클라우드 컴퓨팅 모습. [어도비 스톡]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가 상·중 등급으로 좀더 세분화해서 시행된다. 이는 대·중소기업들이 적극 클라우드 도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보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했다.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하는 것이고,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부터 먼저 개정, 하등급을 우선 시행했다. 좀더 요건과 기준이 엄격한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번에 상중등급을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예고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상중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안인증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환경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했다”면서 “과기정통부의 행정내부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해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별도의 고시개정 연구반을 운영,서 국제표준 인증(ISO 27001(정보보안), 27017(클라우드 보안))과 FedRAMP(미국 연방정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의 인증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한 상등급은 국가 중대이익(안보, 외교 등), 행정 내부업무 등을 운영하는 상등급 시스템의 업무 중요도와 시스템 규모를 고려, 평가항목을 4개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외부 네트워크 차단 ▲보안감사 로그 통합관리 ▲계정 및 접근권한 자동화 ▲보안패치 자동화 항목을 추가했다.

중등급은 추가하는 항목은 없으나,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 격리 ▲물리적 영역 분리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상중등급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인증받은 사업자(IaaS, SaaS 표준, SaaS 간편 등)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서는 중등급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또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등급 시행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즉,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 지속적인 자산 규모의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증평가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약점 점검은 평가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식 등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2개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중복되는 평가항목은 생략(40~50% 수준)하고, 수수료 할인 폭도 확대(50%)했으며, 인증 수수료 유료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수료 지원도 강화(최대 70%)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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