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기술 망라…벤처캐피탈 투자 집중 속 급성장
‘기술개발, ESG수요 대응, 고객층 확대, 제도와 정책적 지원’ 시급

풍력발전기 모습. [두산에너빌리티]
풍력발전기 모습. [두산에너빌리티]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테크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기후(Climate)와 테크(Technology)의 합성어인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망라한 개념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역협회 임지훈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 원)였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2032년에는 1480억 달러(약 2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테크 산업은 민간 차원에서 성장을 견인 중으로, 벤처캐피털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다.

최근 이에 관한 보고서를 펴낸 임 수석연구원은 “현재 운송·모빌리티, 에너지, 식품·농업, 탄소시장 분야가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성장하는 기후테크 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수 기후테크 기업 사례를 참고해 성공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은 대규모 자금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며 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오픈이노베이션이 요구된다.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을 압도할 만한 기술을 기업 한 곳이 모두 감당하기엔 비용과 위험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기초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둘째로 기존 인프라에 접목 용이한 기술개발을 통해 ESG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형자산 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ESG 경영방침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ESG 영역을 쉽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테크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야한다.

셋째로 장기적 안목으로 기후기술 개발 투자에 매진해야 한다. 기후테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등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다행히 현재 당면한 기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기후테크가 유일하다는 인식이 강해 투자금이 몰리고 있으므로, 기후테크 기업은 투자금을 활용해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향후 도래할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실질적인 탄소저감 실적 공개(증명)를 통한 고객층을 확대해야 한다. 주요국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저감 기술성의 실효성이 중시되고 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기후테크 도입 시 발생하는 탄소저감 효과를 명확히 측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매출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지원 제도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임 수석연구원은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기후테크를 산업 부문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지원사업이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라며 “기후테크 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유한 기술이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했다.

한편, 기후테크 투자금 증가에 따라 기후테크 유니콘기업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기후테크 유니콘기업은 총 83개 사이며 이들 기업의 총가치는 약 18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테크 산업에 신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활발히 진입하면서, 성장 속도도 빠르다. 최근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적인 투자 영역에서 신규 투자 영역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초기 기술에 대한 투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또한 신규 내지 잠재 기술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후테크 주도권에 대한 특정 국가의 비중도 감소하면서 그 만큼 기후테크 진입장벽도 완화되고 있다. 주요국의 기후테크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도 명확해지고 있고, 각종 ESG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후테크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테크 산업에서 성공적인 사업전략을 일궈낸 우수사례들이 쏟아지면서 진입 가능한 기후테크 비즈니스의 스펙트럼은 크게 확장 중”이라는 임 수석연구원의 전망이다.

키워드
#기후테크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