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민간주도 벤처재창업공제 제도화 추진위’ 발족
'창업 실패 후에도 재도전에 필요한 창업자금 확보' 취지

'2022 건축박람회' 전경.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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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가 창업 안전망을 위한 벤처창업공제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벤처재창업공제조합은 벤처기업인이 창업에 실패한 이후에도 재도전에 필요한 창업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협회가 도입・추진하는 민간주도의 상호부조방식 공제 제도인 셈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1일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를 발족,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그간 한국은 창업인프라 증가와 투자환경 발전 등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상위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창업안전망 체계는 국내 벤처생태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창업실패 후 재도전 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재창업에 가장 필요한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금융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제약으로 인해 그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란 지적이다.

협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재창업공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면서 “제도 운영에 대비한 공제설립의 기본구상 연구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했다.

협회는 또 이번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 벤처재창업공제의 운영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설정해 제도화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금융, 법률,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벤처재창업공제 제도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벤처 재창업공제 도입을 통해 창업 → 투자·회수 → 재창업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며 “벤처기업들이 도전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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