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 침해, 중복규제, 중소벤처플랫폼 기업 성장 억제”
“우리나라는 유럽 등과 상황 달라”…7가지 반대 이유 제시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 이하 ‘협회’)가 정부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법”이라며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초기 창업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벤처업계가 ‘플랫폼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유는 비단 성장 정체 및 해외 투자유치 위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는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기술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해외 어느 국가보다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자국 기업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익에 스스로 기여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자사 우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들은 무료 제공되던 웹툰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자사(직매입) 상품 등에 대해서만 특별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도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협회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에 대해서도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유료 디지털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여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소비자가 번들 서비스 및 기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둘째는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정체, 폐업률 증대 등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판로확보와 매출신장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해외진출 등의 추가 판로 역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경쟁력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 단축, 수수료 면제, 지원사업 확대 등 상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위해, 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해외진출 사례나 급속한 매출 신장으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사례들을 다수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셋째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규제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 및 다양한 법(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플랫폼법은 중복규제이자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플랫폼법의 주요 금지행위로 예상되는 자사우대, 멀티호밍금지, 최혜대우,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각 차별적 취급,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거래강제 등과 사실상 유사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안내돼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는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 경직적 사전규제 방식이란 주장이다.

협회는 “플랫폼법은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사전 규제 방식인 바, 이는 사전규제를 통해 경쟁제한 효과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획일적, 경직적으로 금지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기존 경쟁법상의 시장획정 등 면밀한 분석 과정을 생략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경쟁 증대 효과를 엄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행위까지 모두 차단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효율성 또는 경쟁제한 효과 입증에 따른 적법 판단을 허용하더라도, 그 증명책임이 규제 당국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환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입증책임 전환은 일단 금지조치가 발동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걱정했다.

다섯 번째는 국내 플랫폼 환경은 EU 등 외국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는 플랫폼법의 추진 배경으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실제 발생하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플랫폼 시장은 신규 진입 및 퇴출이 활발하여 역동성이 큰 시장이다. 즉, 특정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를 해소하는 것이 기존 시장이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EU 등과는 달리 온라인 검색, 메신저, e-커머스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는 토종 플랫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면서 “즉, EU처럼 특정 해외 플랫폼에 의해 관련 디지털 시장이 지배되고 자국 토종 플랫폼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과는 다르다”고 했다.

여섯 번째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다.

협회는 “플랫폼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규제적 요소로 인해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플랫폼법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판단을 위해 국내 매출액, 국내 플랫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글로벌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플랫폼법은 대부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외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협회는 “만약 글로벌 사업자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사업부문에서만 규제를 받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곱 번째는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 현재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비추어보면 향후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당장 수익을 못내는 중소·벤처기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성장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유리천장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플랫폼기업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활동 동력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히 “플랫폼법을 제정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게 하려는 취지이지만 ‘타다’ 등을 전례를 보면 혁신의 싹을 자르면 결국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붙잡는 우를 범하는 사례를 우리는 확인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협회는 이같은 7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현재 플랫폼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비용 감소, 가격인하, 품질수준 제고 등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되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확보와 매출신장의 기회가 되고,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로서,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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