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랑, 오뚜기와 OEM거래 지속 예외적 승인 신청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열어 '불승인' 결정
㈜면사랑, ㈜오뚜기 함께 중기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중기부 처분, 생계형적합업종법 취지 어긋나고 영업권 침해" 입장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중기부가 입장을 내놨다.

중기부는 지난 24일 “2023년 3월, ㈜오뚜기 등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돼 대기업이 되는 ㈜면사랑이 OEM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11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예외적 승인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적용시점(’21.1.1.)부터 3년 가까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인수, 개시,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기존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에 대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승인한다.

이에따라 “㈜오뚜기는 중소기업 OEM 생산・판매 출하량 등 지정 고시를 이행해야 하며, ㈜오뚜기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면사랑은 지정 고시 이전부터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 유예기간(’20.4월∼’23.3월)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2020년 1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의결하고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오뚜기와 면사랑 간 거래중단 처분을 위법하게 내렸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면사랑은 오뚜기의 OEM 업체로 양 사는 지난 30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뚜기는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오뚜기는 면사랑으로부터 연간 최대 출하량 기준 130%보다 더 낮은 110% 이내로 줄여 납품받겠다고 했으나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뚜기 측은 중기부 처분이 생계형적합업종법 취지에 어긋나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면사랑은 오뚜기의 가족기업으로,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