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中企에 취업한 청년
2만4800명 대상, 최대 200만원 지원
1년 한시 지원, 한도도달시 지원종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예산 499억원 들여 청년 2만4800명을 지원한다. 1년 한시 지원이며, 신청인원 한도 도달 시 지원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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