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소진공 지원금 합하면 최대 100%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손잡고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고(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료: 경상북도 40% + 소진공: 1∼2등급(80%), 3∼4등급(60%) 5∼7등급(50%)

- 7등급: 보험료 76,050원/월→ 40%지원액: 30,420원/월(연간 365,040원 지원)

* 산재보험료: 업종-목재제조: 요율 20.6%, 등급 12등급

- 12등급: 보험료 159,180원/월→ 40%지원액: 63,670원/월(연간 764,040원 지원)

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울산, 제주, 세종, 대구, 경북 등 광역단체, 성남시, 포항시, 익산시, 영천시, 김천시, 노원구, 성북구, 곡성군 등 기초단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가입 제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054-995-993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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