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발표
공공부문 48개소, 민간기업 61개소 등 위법 적발
... 이 가운데 94개소(86.2%)가 시정완료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을 했으며 이 가운데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23.9.18.~11.30.)’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독결과, ‘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23.9.18~10.13, 62개소)’을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16.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공공부문에서 미시정된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며,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 의결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차관은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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