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품목 中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 지정
3차원프린터,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
中企 간 경쟁제품 입찰 시 최대 가점 부여 등 혜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핵심부품에 대해 국산화를 추진한다.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 8개 제품이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23.12.5.)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해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 대상 제품들이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최대가점(3점), 성능인증 시 가점(3~5점)을 부여하며 직접생산 확인 현장조사를 생략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기부 장관이 3년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도(총 631개, ‘22~’24년 지정)로서, 공공기관은 약 26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