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시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 지원
2023년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 30인 미만 제조업이 가장 많아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새해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였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한 사업주는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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