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월부터 국산발효주·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청주, 약주 등 주류가격 최대 5.8%↓
소주는 새해부터 기준판매비율 적용, 병당 최대 200원↓
캠핑용 승용차도 4월부터 적용, 출고가 8천만원이면 소비자가 53만원↓
"물가안정, 국민 여가생활 지원"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참고로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오는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실례로: 청주 대표 제품(700㎖ 기준)은 출고가격이 4196원➝3954원으로 242원 인하된다.

새해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주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병당 △132원)를 초과해 가격 인하(참이슬 360㎖ 제품 기준)를 했다.

또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오는2월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오는 4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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