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월 예정 법인세·종합소득세도 각 3개월 연장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등 대상
수출기업 및 중소·영세사업자 환급금도 조기지급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고,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을 한다. 오는 3월과 5월로 예정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연장한다.

국세청은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개인(15만 명)사업자는 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5만 명)사업자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가 해당된다.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도 부가세 납부 연장 대상이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과세자(10만 명)는 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98만 명)는 올해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이 해당된다.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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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청은 수출기업 및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 반출, 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만4000명)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30일까지 환급금을 10일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월말 자금수요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2일까지 7일 앞당겨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면 2월14일까지 1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12일부터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직권 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도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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