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어 美법원, “구글 인앱 결제, 반독점 행위” 판결
애플엔 “‘반독점’ 아니지만, ‘외부결제’는 허용해야”

구글 본사와 로고.
구글 본사와 로고.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가 독점행위로 규제를 받은 바 있는 구글이 미국 현지에서도 반독점 위반행위로 제재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신을 종합하면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세계 최대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 양사를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결과 에픽게임즈는 구글에는 승소한 반면, 애플에는 패소했다. 그러나 애플 역시 지난 1심 판결대로 ‘외부 결제 허용’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양사 모두 ‘인앱 결제’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됐다.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최근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일단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로 유통하는 앱은 ‘인앱 결제’ 방식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5∼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이런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며 대표작인 ‘포트나이트’에 대해 구글·애플 양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에 구글은 자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대응해 에픽게임즈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단 배심원단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에 대해 불법적 독점 운영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 “구글 플레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유착돼 있고 게임 개발사 등과의 계약인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도 ‘반경쟁적’”이라고 보았다. ‘프로젝트 허그’는 앱 개발자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대한 일종의 회유책이다. 즉,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의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재판에선 1심과 항소심 모두 애플이 승소했다. 그럼에도 외부 결제 시스템은 애플이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사실상 구글의 사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됐다.

애플 로고.
애플 로고.

애초 구글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하면서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1심에서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에 추가하는 ‘외부 결제 허용’ 판결은 유지한 것이다.

애플도 그동안 유료 콘텐츠 결제 때 앱마켓인 앱스토어 내부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 덕분에 애플은 2022년 서비스 부문에서 약 78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앱스토어가 기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한 상태다.

양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하고 차별 행위를 한 ‘프로젝트 허그’가 드러나면서 판결이 엇갈렸다는 분석이다.

만약 구글 반독점 위반행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앱 마켓 생태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특히 애플 역시 ‘외부 결제’ 부문만큼은 패소한 데다, 구글은 배심원들이 ‘독점’으로 판단함에 따라 역시 외부 결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앱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 소송 결과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에서 가격과 지급 방식을 완전히 통제해온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인앱결제 시장을 독점해 온 애플과 구글은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없고, 비즈니스 모델 전략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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