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과잉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 비판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소지 커
“상생금융이 대안”…‘횡재세’에 대한 긍융권 전반 거부감 반영

시중은행의 창구로서,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시중은행의 창구로서,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최근 국회에서 유럽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이를 내심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헌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하며 반대하는 분석보고서를 펴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3명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매섭게 지적했다.

이들 논리에 의하면 ‘횡재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또 개정(안)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부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적정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또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는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하여야 하는데, 초과이익 산정방법, 기여금 납부방법 및 절차, 미납시 조치사항, 불복절차,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초과이익 부분을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도 덧붙였다.

이들은 또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기여금 징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이라는 형식을 남용한다면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특별한 통제장치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담금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한다”며 불가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여타 산업과의 불평등한 취급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다른 기업도 어떤 우연적 이유로 뜻하지 않게 큰 이익이 발생된 경우가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금융회사에만 횡재세를 부과하면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재산권 침해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재의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위헌적 법률제정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해외투자자 등 주주에 의한 소송제기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횡재세 대신에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주장했다. 즉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임팩트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중앙은행 금리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되었던 최근 시기에 금융 부담이 늘어난 일부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해 ‘따뜻한 금융’이 강조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금융혁신 지속 등을 그 대안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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