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 개선제도 일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소규모 공구업체, 제작장비업체, 조명사입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2023 국제사인디자인전'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소규모 공구업체, 제작장비업체, 조명사입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2023 국제사인디자인전'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카카오T와 구글의 반독점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함으로써 경쟁사(마카롱 택시 등)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 또는 시장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에 접어든 상황을 예로 들었다.

또 해외 기업인 구글 사례도 들었다.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스토어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되었고, 구글 독점력은 시장 점유율 80%에서 90%로 높아졌다.

그 결과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여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EU 및 독일에서는 이미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임을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 동안 TF 논의내용과 해외 입법례, 그간 법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멀티 호밍 제한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23.1월~6월 운영) 9차례 논의했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그 결과 마련될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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