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논평 “벤처기업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S) 등 높이 평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

프린팅 관련 중소벤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2022 K프린팅' 전경.
프린팅 관련 중소벤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2022 K프린팅'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가 지난 8일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 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를 통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estricted Stock) 도입,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 할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협회는 “이번에 국회가 ‘벤처기업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고에 벤처업계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업계도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벤처업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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