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주차장 운영업 등 추가
과세유형, 수입금액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발급
미발급시 20% 가산세 부과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고 국세청이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년 1월1일부터 이미 지정된 바 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024년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2년 발급금액은 156조2000억 원으로 시행 첫해 18조6000억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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