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류대응T/F 가동, ‘먹튀주유소 및 판매대리점' 적발·강력대응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 강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3월 정식 개통

먹튀주유소 '유류 압류 현장'
먹튀주유소 '유류 압류 현장'
먹튀주유소 탈루유형
먹튀주유소 탈루유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 주유소 19곳에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 브로커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부정 유통시킨 판매대리점도 고발됐다.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T/F를 가동,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먹튀주유소 및 판매대리점을 적발하고 강력대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지난 9월~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최초로 압류해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선박용 면세유 등을 빼돌려 시중에 내다팔고, 적발되면 폐업한 뒤 잠적하는 '먹튀 주유소'는 국세청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등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추징할 세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량 손상을 유발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영업하고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무단 폐업하고 있어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9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단장으로 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 불법유류대응T/F를 발족하고, 주요 탈루유형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함께 고발했다.

기초생활조차 힘든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장소에서 먹튀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실행위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이와함께 개업 1년 미만 먹튀 혐의 주유소 10곳을 신속하게 폐쇄조치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과 공조해 탱크로리 6대 분량(2억원 상당)의 현장유류를 처음 확보했다.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 먹튀주유소 대응체계를 개편해 우선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먹튀장소 재개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해 전담직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류 유통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긴다.

아울러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면세유 유통의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 정식 개통한다. 앞으로는 각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해 ▲면세유 부정유통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등 면세유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유류 탈루유형 
불법유류 유통 탈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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