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4.4% 안전기준 부적합
와인, 위스키 등 같은 제품도 국내보다 몇 배 비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메가쇼' 전경.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메가쇼' 전경.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갈수록 해외직구의 허점이 큰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엔 ‘셀프 차량 관리’가 확산되면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코팅제·방향제 등)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또 해외에서 와인을 직구했다가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 대부분은 국내 중소기업들도 생산하는 제품인 만큼 국산과 세심하게 비교, 선택하는게 현명하다는 주문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의하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분사형 제품 중심)의 절반이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들 미인증 제품 44.4%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대거 검출된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생각하기 힘든 현실이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및 신고한 제품만 중개 또는 구매대행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선 이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 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매년 국내에서 판매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성 조사(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초과로 인한 위반제품 적발률은 약 3~5%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 적합확인 미실시 제품의 적발률은 44.4%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한편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역시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쇼핑몰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란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2병 이상 해외직구 시에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0$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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