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자 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금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건을 만족하면 사업주에게 재정지원금으로 부담금 10%를 지원해왔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자 부담금’ 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해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이와함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을 작성해 직연금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게 돼 있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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