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납품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어야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대폭 개정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이 면제되고, 부당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은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개선된다.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조달물품 판매중지도 없어진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민생을 감안한 규제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는 대폭 축소한다.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중지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할인행사 허용횟수를 총 5회에서 9회로 상향하고 나라장터 상생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한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대응한다. 특히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선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산임을 소명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김지욱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