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등 공동 건의
다중대표소송, 신주인수선택권제도, 상속세 등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6일 M&A 법제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제도에 대해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제5단체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G7 국가에서 전부 도입해 활용 중이며 주주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권 교체시도에 대한 유용한 방어수단”이라며 “더욱이 미국과 일본의 회사법은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히며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을 공동 건의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선 “G7 국가들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독립된 법인격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주장과 관련해서 “G7 국가들과 비교 결과, 국내 상법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 중”이라며 이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집중투표제도 채택여부는 현행과 같이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지나친 역차별적인 규제로 보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기업집단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국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 목적으로 각종 사전규제(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를 시행 중"이라며 "이러한 사전규제는 우리나라만 시행중이며, G5 국가(美, 日, 英, 獨, 佛)들의 경우 사전규제가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해달라는 요구다.

세제 측면에선 현행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현황을 살펴보고 그와 비교한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내놓았다.

우선 법인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는 반면에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하고 있어, 최고세율의 경우 국내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과 G7 평균을 웃돌고 있어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데 반해 국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경제5단체는 “최고세율의 경우 국내 상속세는 50%로 높은 데다가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시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가 있어 실제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승계 부담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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