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과제 117건 등
음식점업에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등 민생경제 활성화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도 추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유효기간(5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력의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제31차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생규제 혁신방안’(167건)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과제가 1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과제 50건 등 총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추진된다.

주요 혁신방안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이 허용된다. 또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숙박업의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시 숙박업주에게 물리던 과징금이 면제된다.

기업의 안전규제 준수비용 절감을 위해, 유사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수도꼭지(EL221),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EL222) 제품군 등)에 대해 환경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를 폐지한다.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도 추진된다. 콘택트렌즈(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는 안경업소에서 방문구매만 가능했으나 안경업소-수요자 매칭 온라인 판매 서비스가 추진된다. 2024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 실증특례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가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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