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30일까지
회사가 근로자명단 홈택스 등록하면 신청완료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 개선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024년1월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지난해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2024년 1월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근로자용)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기본공제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교육비세액공제 15% 등)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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