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계획 중인 벤처기업의 47.6%, “향후 3년 이내 도입”
도입 걸림돌…‘발행요건 충족’, ‘주주 동의’, ‘주식대금 납부’ 등 어려움

벤처기업들은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참가한 '2022 나노코리아' 전경.
벤처기업들은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참가한 '2022 나노코리아'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벤처기업의 70.8%는 앞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인 셈이다.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최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에 맞추어 이 제도를 도입 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벤처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벤처기업의 70.8%는 향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과반수(52.4%) 이상의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도입시기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할 경우는 ‘향후 3년 이내’(30.1%)가 많았고, ‘1년 이내’는 13.1%였다.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도 9개사(4.4%)가 있었다

특히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없는 기업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투자 유치 계획이 없음’(44.7%)이 가장 많았고, ‘친인척 우호지분으로 충분하다’(20.0%)거나,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3/4 동의 부담’(11.8%) 등이 뒤를 이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은 ‘발행요건을 충족하는 것’ (31.1%)과, ‘총주주 동의’(29.4%)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주식대금 납부’(18.9%), ‘보통주 전환’(10.3%) 등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한편,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주로서, 창업 이래 투자금 누적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가장 최근에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어야 한다. 가장 최근 투자에 의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지위를 상실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3/4 동의)로 정관을 개정한 후,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협회는 오는 12월 6일 협회 대회의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홍보와 함께 도입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및 참가신청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협회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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