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법규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민간자율기구 규정...플랫폼업계 갑질 방어 등 “사실상 타율”

'2022 mbc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중소업체들의 부스.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2022 mbc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중소업체들의 부스.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부당거래를 방지하는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들 플랫폼 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특히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위한 자율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규정해 눈길을 끈다.

업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에 충실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이용자 보호와 상생협력 등을 기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한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그 동안 업계가 ‘자율규제’를 피력해왔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자, 아예 법규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의 ‘타율’이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개정안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 과정과는 별개로, 중소상공인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플랫폼 업계의 갑질에 대한 방어책인 셈이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되, 중소상공인들이 자율협약의 제·개정을 촉구할 수 있고,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그 동안 플랫폼 기업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의 불분명한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또 사기쇼핑몰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이에 더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한층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사항들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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