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조사들과 안전사용 캠페인 진행
눌림·끼임 사고, 저온화상 등 위해사례 매년 300건꼴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시중에 흔한 안마의자를 마냥 편하게만 볼일이 아니다. 안마의자에서 의외로 안전사고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총 1592건으로,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눌림·끼임 사고, 저온화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14개사)와 함께 안마의자 안전 사용 캠페인을 13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 내 홍보물 비치, 출장 방문 시 소비자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홍보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는 ㈜교원웰스, ㈜리쏘,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브람스생활건강, 성우메디텍㈜, ㈜오레스트,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휴테크산업, LG전자㈜, SK매직㈜ 등 14개사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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