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화 시공현장 일제감독 실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시공능력 순위 12위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의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한화는 시공능력 순위 12위 업체로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 상부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화가 그 해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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