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 목적
규제·애로사항 '의견 제출자 보호' 등 업무 확대
행정·공공기관 불이익 현황 점검·조사 권한도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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