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 포함
고물가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
지난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2200여억원 추징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국세청이 일명 ‘영끌 투자’붐을 악용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고물가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식료품 제조업체 등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 조사대상자는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19명)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33명) 등 총 105명이다.
이 가운데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으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등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지난 9월까지 246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 총 220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의 주요 탈루유형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학원・강사 ▲피라미드 조직으로 반사회적 불법행위 일삼는 악덕 대부업자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탈루하는 장례업자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착취하며 신고누락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기며 탈루하는 도박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속되는 불안한 경제여건 속 많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납세자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혁신 중소기업 정기조사 유예 등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