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021년 1월 선지급분
전년 대비 매출증가했어도 "환수 않기로"
환수의무 면제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 추진
"영세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57만 소상공인 8천여억원 부담면제 예상
소공연 "복합위기 처한 소상공인에게 위안" 논평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팬데믹 기간에 소상공인에게 매출확인 없이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해 환수를 하지않기로 했다. 전년 대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한 당초 입장을 바꾼 것이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선지급 당시 행정청 및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그간 7차례 지급했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각각 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이에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다.

국세청 과세신고에 따라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했고, 이후 국회의 환수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한 결과,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이고,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팬데믹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백지화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코로나19 확산, 삼중고에 더해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이자 상승과 원리금상환 개시 등에 따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두된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에 ‘내가 혹시 지원금 환수대상인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결정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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