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설업 실무경력 5년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하면 돼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까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한국3M 김종구 공장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현장직원들과 공장내부를 점검하는 모습. 
2019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한국3M 김종구 공장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현장직원들과 공장내부를 점검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앞으로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또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의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을 포함해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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