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긴급지원으로 무더기 PF부실 막아야”
건설업계 주장, 금리상승 압력·채무인수·만기도래 등 ‘부실 본격화’ 우려
“채무인수 시점·범위 조정, P-CBO 발행 확대,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등 주장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건설 노동자 모습.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건설 노동자 모습.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국내 산업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건설시장의 PF부실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진 고금리 수신의 만기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일각에선 대주단 협의로 채무인수 시점과 범위를 조정하고, 공사대금채권 유동화나 긴급 자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요구와 주장은 고금리로 확보한 PF 만기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으로 금융권의 금리가 크게 높아진데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다시 PF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이란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협․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타개할 긴급 지원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정주 연구위원은 “채권시장을 통한 PF 조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PF 우려가 커지면서 유동화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약화되었다”며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PF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상당한 물량의 국고채, 은행채 등 우량채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 또 “대외적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예금만기 도래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채권시장에서의 PF 조달여건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더욱이 제2금융권의 PF공급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신용경색 이후 이자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대규모로 도래하고 있는 기존 발행채권들의 만기가 도래한데다, 개인과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확대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 때문에 여신전문업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의 PF공급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 “특히 이번 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은행채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제2금융권으로선 PF공급 여력이 더욱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PF사업 부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동산시장 흐름이 개선되는 일부 모습이 나타났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최근 발생한 이-팔 분쟁 등으로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고리인 부동산PF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이 더욱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책임준공기간이 지나버려, 대주단과 건설사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는가하면, 실제 채무인수가 이뤄지면서 건설사들의 부도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 사업장에서 책임준공 미이행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이 채무인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주단과 신탁사, 건설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이 채무인수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실태를 전하면서 “PF사업 부실에 따른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 위해 시공사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책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포함된 금융지원조치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이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교적 초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착공 초기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이므로,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해 대주단으로부터 채무상환 요구를 받기 시작한 건설사들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PF부실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보다 완화하기 위해, 우선 대주단 협의 과정에서 채무인수 시점과 범위를 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어서 P-CBO 발행 확대,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지원, 긴급 지원자금 조성, 그리고 채무인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업체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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