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 '전관예우', 공공입찰 개입 의혹에
"퇴직자 부당한 업무개입, 젼관예우 여지 없다" 해명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승인률 77.3%
'퇴직자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조달청이 있는 대전 조달청사 전경.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조달청에도 ‘전관예우’?

조달청 퇴직자의 70%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공공입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조달청이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나섰다.

조달청은 18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취업 승인율은 77.3%로, 전 부처 평균 승인율 92.3% 보다 월등히 낮아 조달청 퇴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은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퇴직자가 재취업한 단체 등과도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어, 퇴직자의 부당한 업무개입이나 전관예우 여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조달청은 “재취업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을 위해 ‘퇴직자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올해 4월부터는 퇴직자 등 외부인 접촉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재취업 퇴직자가 근무하는 유관협회에 위탁했던 조달업무를 회수해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데일리는 지난 17일자 보도에서 “조달청 퇴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전관예우‘ 형식으로 재취업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가능 승인 비율은 77.3%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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