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위생 관련 물자 품질결함 적발 시 거래정지기간 최대 2배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11월 1일 본격 시행
안전관리물자 품질결함 적발시 거래정지기간 최대 2배
유해물질 검출 등 치명결함 발견 시 시료채취일 이전 납품물품도 대체, 환급 조치

이상윤 조달청 차장(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는 모습.
이상윤 조달청 차장(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조달청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에서 품질결함이 적발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기간이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 적용된다.

조달청은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기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는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안전관리물자는 국민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물자로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 안전물자 ▲스토브 등 동절기 안전물자 ▲맨홀뚜껑 등 도로 안전물자 ▲살균제, 탈취제 등 보건위생 안전물자를 포함 125개 품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이외에도 품질결함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만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또 기존에는 품질점검 당시 결함이 발생한 해당 납품 건만 대체납품 또는 환급을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결함이 발생한 부품을 사용하는 비슷한 제품(동일 세부품명)에 대해서도 재점검 결과 합격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하게 된다.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품질결함 발생 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 및 관련 인증기관에 조달청이 즉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체납품 또는 환급요청, 관련 인증취소 등의 사후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

이밖에 거래정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달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검출 등의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일시적인 판매중지 후 별도로 거래정지기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유로 판매중지된 기간을 제외해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개월 판매중지 후 6개월간 거래정지 조치 결정 시, 앞으로는 판매중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4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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