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신기술 활용 모든 실증 허용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만 제외
“올해 말 글로벌 혁신특구 최초 지정"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정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대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만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16~11.24, 40일간)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외의 혁신 클러스터와 연대 및 협력에 기반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遲滯)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실증체계를 통해 실증결과가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2027년까지 딥테크 유니콘 10개를 지역에 신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 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