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장 유통·거래 중개, 과기부 ‘데이터거래사 본격 양성’
하반기 등록교육 신청과 교육, ‘데이터 전문지식 갖춘 전문가 과정’

관련업계의 데이터 생성과 분류, 거래에 관한 조감도.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관련업계의 데이터 생성과 분류, 거래에 관한 조감도.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가 새삼 주목을 끈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 핵심적 직업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정부가 나서서 데이터거래사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1, 2기(각 50명) 교육을 끝낸데 이어, 11월에 다시 3기와 4기 데이터거래사 교육과정을 개설,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야말로 데이터 거래 시장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아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날이 갈수록 데이터 수집과 거래, 보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관리와 평가 등이 기업 경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를 담당할 데이터거래사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직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단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제1차(‘23∼’25)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중심의 유통·거래 역량 강화와 중개자 역할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데이터거래사 1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23.11.20~11.24)와 4기(’23.11.27~12.01)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정 이메일(datatrade@kodi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데이터산업협회(www.kodia.kr) 누리집 공지사항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데이터거래사가 양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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